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금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관련 질의노사협력복지팀-14752007-05-09
- 행정해석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이 정년에 도달 할 경우 임원 자격을 유지 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팀-6362006-03-09
- 행정해석당초 일반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급정년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3292005-11-23
- 행정해석정부기관이 외국인 조종사를 고용추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노동조합과-21462005-08-02
- 행정해석직제규정과 정원표 변경으로 직급이 일부 하향조정 되었으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5162004-07-09
- 행정해석산별노조가 조직형태변경을 시도한 분회장에 대하여 반조직 행위로 인준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4872004-06-04
- 행정해석비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4급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근로자 과반수의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근기68207-42692001-12-08
- 행정해석경영권 양도 및 회사 이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노조68107-12002001-11-02
- 행정해석규약의 변경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조합원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5942001-05-25
- 행정해석특별쟁의기금은 부정기적·불확정적인 조합비로 정의할 수 있다노조68107-4652001-04-19
- 행정해석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다면 임원의 임기는 당초의 임원 개시일부터 기산된다노조68107-2452001-03-02
- 행정해석파업 중 무이자 대출, 무상정액지원이 단순히 근로자의 후생자금 지원차원에서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1072001-01-29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2062000-12-29
- 행정해석규약상 대의원의 근무부서가 변경된 경우 자격상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임기동안은 그 자격이 유지된다노조68107-11372000-12-1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 중에 집회에 참석하였다면 조합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노조01254-3722000-05-03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권이 조합원 총회에 있는 것을 이유로 교섭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01254-2892000-04-04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회장이 교섭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8672000-01-01
- 행정해석산별노조의 지부가 각각 결성되어 있는 기업이 합병된 이후 특정지부가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경우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노조68107-10052000-01-01
- 행정해석규약상 대의원 정수의 과반수에 미달한 대의원들로 개최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다노조68107-896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