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2.29
노조68107-1206
조직형태변경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노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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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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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를 단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변경하기 위하여 전체 구성원(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특별결의)으로 결의 할 때, 결의방법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요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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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발기인 선출은 산별노조 창립대회에 참석할 발기인을 뽑는 것이므로 대의원 선출과 달리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요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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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요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 발기인 선출에 대하여는 동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발기인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대의원을 겸임하지 않는 한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000.12.29, 노조 6810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