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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맥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29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양곡 창고 운영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중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와 하역작업등에 의한 위험방지에 의한 안전조치를 해야한다.산안68320-2682000-01-01
- 행정해석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가 사업주에 해당한다산안(건안)68307-104602000-01-01
- 행정해석강교제작 및 설치를 일괄도급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인정을 받아 당 기준에 의한 공정율 이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782000-01-01
-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업무수행 중 개인질병에 의한 뇌출혈 사고자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에 포함한다.산안(건안)68307-101952000-01-01
- 행정해석원도급업체는 일정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하도급공사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여 줄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2102000-01-01
- 행정해석3개 학교의 공사계약을 1건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현저히 분리된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각각의 공사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한다.산안(건안)68307-102232000-01-01
- 행정해석별도의 장소에서 석재 생산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852000-01-01
- 행정해석분양계획 수립 및 운영비, 광고비, 입주비용 등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은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산안(건안)68307-102962000-01-01
- 행정해석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가 직 · 조· 반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업무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072000-01-01
- 행정해석추가로 시공하는 부분이 별도의 공사가 아닌 기 시공하는 공사의 연장에 해당한다면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공사로 보고 사용 및 정산을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00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정산문제로 분쟁 발생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452000-01-01
- 행정해석소규모 장기계약공사라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103582000-01-01
- 행정해석하청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을 원청에서 강제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162000-01-01
- 행정해석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위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자 전부가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638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정산시 내역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 사용한 금액을 입증하면 될 것이다.산안(건안)68307-105302000-01-01
- 행정해석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606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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