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68320-268
양곡 창고 운영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중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와 하역작업등에 의한 위험방지에 의한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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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정부양곡 도급계약에 의해서 양곡창고를 운영중인데 양곡의 입·출고 과정에서 도급계약에 의한 인부(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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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창고 또는 법인창고에서 사업주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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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면 그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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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창고(양곡더미높이 5-8미터)에서 근무하는 인부(근로자)에게 어떤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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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질의만으로 귀사의 평소 작업종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안전담당자는 작업의 내용이 동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유해·위험작업인 경우에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의 종류(업종)와는 관계가 없음.
- 다만, 질의내용으로 보아 양곡의 창고 입, 출고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안전담당자 지정 업무로서는 "높이가 2미터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시행령 별표2, 제24호)" 등이 있음.
[2]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되고 특별히 제한하는 자격이 없음.
[3] 양곡의 취급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는 당시 작업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7편(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과 8편(하역작업등에 의한 위험방지)에 의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보호장비로는 2미터 이상의 하적단 위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를 지급·착용케 하여야 하는 것(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8조)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산안 68320-268, 20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