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개인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개인위탁 원장이 위탁기간 종료 시 퇴직적립금인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13322013-04-17
- 행정해석제조공정 라인 하도급인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6602013-04-15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산정근로복지과-6422013-02-20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DC부담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6162013-02-18
- 행정해석○○도 수산자원연구원 연구관련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고용차별개선과-802013-01-11
- 행정해석동일한 사용사업주에 2년간 파견근무 후 재파견 가능여부고용차별개선과-29512012-12-21
- 행정해석○○○ 교향악단 사무국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542012-10-18
- 행정해석위장·불법도급 및 파견법 위반여부고용차별개선과-22692012-10-11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 방법근로복지과-32922012-09-24
- 행정해석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의 경우 국내신고를 해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542012-09-21
- 행정해석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판단에 관한 문의고용차별개선과-20002012-08-31
- 행정해석○○교육청 돌봄강사 위탁사업의 파견법 적용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132012-08-22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제2호의 “특별한 이익” 및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기준근로복지과-20282012-06-19
- 행정해석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고용차별개선과-11802012-06-13
- 행정해석입학사정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용차별개선과-8802012-05-01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도 그 효력을 상실하나,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과-15062012-04-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써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다근로개선정책과-2218201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