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판단에 관한 문의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단체급식 3개사에 대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지휘·통제하여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하였다고 하는데, 음식조리종사자의 업무(421)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 32개에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불법파견이란 ①공중위생·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제42조) ②파견대상업무(제5조) 위반 ③파견기간(제6조) 위반 ④무허가파견(제7조) ⑤영업정지(제12조) 기간중의 파견 ⑥쟁의행위 대체근로를 위한 파견(제16조)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를 의미함
금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대규모 단체급식업체 중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불법파견여부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원청(단체급식업체)의 영양사·조리사가 하청 소속의 조리원·조리보조원의 업무수행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하여 ‘근로자파견’으로 운영되었으며, 원청이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체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받았거나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등의 파견법 위반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등의 시정조치를 하였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