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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대상자 중 일부가 해고예고 되었다면 해고예고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 취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보험68430-6482000-01-01
- 행정해석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582020-10-27
- 행정해석휴업규모율 판단시 주40시간제 토요일을 소정근로일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고용정책팀-31282007-09-20
- 행정해석원면의 수송불능으로 인한 원료부족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기준1455.9-49141969-05-09
- 행정해석휴업이 기업외적인 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경영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다근기68207-1061999-09-21
- 행정해석보험급여 대상자가 복역중일 때 요양처리는 가능하나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보상1455-137631976-08-05
- 행정해석직권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102006-11-13
- 행정해석휴업기간중 휴무 토요일을 근로일로 변경한 경우 출근하는 주의 휴업만 인정하면 될 것이다.보험68430-7602001-05-09
- 행정해석제3자의 출근방해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28552004-06-09
- 행정해석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권고 등에 의해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0782020-03-12
- 행정해석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판단산재예방정책과-52102019-10-25
- 행정해석휴업기간중 사내대학에 수강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지원금 지급 할 수 있다.보험68430-6732001-04-25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주휴 및 약정휴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 중 휴업한 날의 휴업수당에 대하여 지원한다.고용정책과-11672004-03-18
- 행정해석근로자가 한 달이 지난 뒤에 사업주에게 사고보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는 지연보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11732019-03-12
- 행정해석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일이 아닌 날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고용정책총괄과-40052018-12-28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832018-05-1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산재예방정책과-28472017-06-12
- 행정해석간병 급여의 경우, 그 성격이 요양(간병)에 해당되므로 적극적 손해액과 조정해야 한다.보상팀-32782008-05-13
- 행정해석원칙적으로 장기요양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3733200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