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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팀장을 세 차례 밀치는 등 상당한 위력을 행사하여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사실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수입금(통) 반납 및 차량 내 청소업무 거부행위를 노동조합의 찬반 투표와…인정 (구제)인천2017부해3492017-12-26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위원들에게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징계위원 2명이 배제된 상태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부인정인천2017부해1392017-06-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신청인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신청인1, 2가 대리점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 ② 신청인1, 2와 피신청인간에 대리점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각자의 역할, 세부 운영 방안 및 이익 배당 조건 등이 명시…각하서울2016부해15082016-09-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쟁의기간 중 근로자의 토요휴무일 미출근 사유등으로 감봉1월 처분한 경우 징계양정과다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4부노47ㆍ2004부해1742004-09-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쟁의기간 중 근로자의 토요휴무일 미출근 사유등으로 감봉1월 처분한 경우 징계양정과다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중노위2004부해1742004-09-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전화로 해고통보 한 것은 서면통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8922014-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운송수입금 지연, 무단결근 및 피켓시위 등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노동조합의 결의없이 근로자 개인의 행위 (피켓시위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기각중노위2001부해212,부노552001-07-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해고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각하중노위2000부노145,부해5772001-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해고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각하중노위2000부해5772001-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기보조원의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지노위2000부노104·108,2000부해385·405·4462000-12-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임용할 것을 요구하며 재고 용계약체결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고용계약해지를 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3602000-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