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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근로자의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총 6회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점, ③ 2019년까지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 규정과 평가점수에 따른 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3002022-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제50조(정년)에 촉탁직 재고용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촉탁직 재고용 의사를 밝힌 자, 운전정밀검사를 합…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372022-09-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 고용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② 사용자의 개정 전 취업규칙에 정년 후에도 촉탁직으로 고용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기각전남2019부해362019-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로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2019. 1. 1. 촉탁직으로 전환된 후 한 차례 근로…기각인천2021부해712021-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촉탁직 근로계약 여부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② 정년을 엄격히 시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 정년 조항을 개정하고, 취업규칙 개정의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기각부산2021부해2692021-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회사의 많은 근로자가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고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의무규정…기각경기2020부해27462021-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고령자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자이다.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시내버스 운…기각인천2021부해402021-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① 촉탁직 근로자가 40~50명이며, 매년 12월 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와 같이 정년으로 퇴직했던 동료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현재 근무 중이며, 교통사…인정 (구제)경기2025부해7042025-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화해 조건에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기각부산2021부해3552021-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근로자는 정년 퇴직 후 1년 단위로 두 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촉탁직 근로자 다수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하고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근로자는 ‘촉탁직 근무평가…기각부산2021부해1682021-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재계약 서류를 퇴사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출하였지만 사용자가 제출하라고 허락한 점,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인정 (구제)인천2020부해7032021-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년 도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 임기 중 정년에 도래하였으나 사용자와 촉탁계약서 등 별도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6982020-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공단의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 재고용 계획을 공지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재계약을 희망하여 재고용 평가에 지원한 점, 사용자는 2019년 말과…초심유지중앙2022부해5672022-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만60세) 퇴직자는 1년 이내의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는 촉탁직 근…초심유지중앙2019부해7662019-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계약갱신 및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서 “정년이 도래한 모든 업무직 직원은 매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거쳐 재고용 기준에 적합한 경우 1년 단위의 기간…기각인천2021부해3982021-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는지취업규칙에서 “사원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로 정하였고, 정년 이후에 회사의 결정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가…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032022-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