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1-09-09
사건번호: 부산2021부해355
AI 분류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화해 조건에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화해 조건에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⑤ 단체협약서상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⑥ 총무부장의 발언만으로 근로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될 여지가 없는 점,
⑦ 근로계약 갱신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고, 달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화해 조건에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⑤ 단체협약서상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⑥ 총무부장의 발언만으로 근로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될 여지가 없는 점,
⑦ 근로계약 갱신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고, 달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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