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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2022. 11. 28. 보직변경’ 및 ‘2023. 2. 1. 업무변경’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크레인…기각전남2023부해1022023-03-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직에 의한 것인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의미는 계약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742021-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조합원들보다 성과급을 적게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청 외 조합원들은 2019년부터 매년 임금의 1/12을 납입하는 DC…기각경기2020부노282020-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지방의료원법」 제9조, 정관 제18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사·복무 등의 규정의 제정·개정 및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기각전남2017부해2122017-09-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1은 원청회사로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일부인정부산2019부노122019-05-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노동조합 분회장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는 대신에 운송수입금 일부를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곧바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및 활동을 침해할 …기각전남2020부노662020-09-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18. 5. 18. 중간관리자와 큰 소리로 언쟁함으로써 원내에 소란을 발생시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2832019-05-2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