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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판정요지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별지 기재 순번 1 내지 19번의 각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조합원 등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 송□□에 대한 인…일부인정제주2025부노22025-10-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1 내지 10이 조합원들에게 공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고 낭독한 행위 및 공문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나. 사용자1이 쟁…일부인정서울2024부노442024-07-19부당노동행위
- 법원
- 노동위노동조합의 게시판은 사업장 내 노동조합 조합원 간 기본적인 소통의 통로이며, 노동조합 홍보 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노동조합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전자게시판을 제공하…인정 (구제)경기2019공정72019-03-14기타
- 노동위교대노조에게는 노조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면서 △△노조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초심유지중앙2017부노2092018-0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의 권리나 이익이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하는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기각서울2024공정112024-06-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가 2022. 12. 30. 승진 인사발령에서 경쟁 노동조합 소속 승진자 수와 비교하여 두 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인사발령에서 경쟁 노동조합 소속 승진자 수가 두 배…기각인천2023부노102023-06-2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