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6-09-30 | 2016가합2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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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02613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신용협동조합 임원선거 피선거권 제한 규약 해석에 따른 사직 효력 발생 시점 확인 결과 요약 원고에게 2016년도 피고 조합 임원선거 중 상임이사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조합은 신용협동조합이며, 원고는 피고 조합의 전무로 근무했던 조합원 임. 원고는 2015. 11. 하순경 피고 조합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 조합 이사회는 2015. 12. 21. 원고에게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 함. 피고 조합 이사장은 2016. 1. 29. 2016년도 임원선거를 2016. 2. 26. 실시한다고 공고 함. 원고는 2016. 2. 1. 상임이사장 입후보 등록을 하였으나,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장은 2016. 2. 15. 원고에게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8조의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상임이사장 입후보 자격이 없다 는 취지로 후보자격 취소 통지를 함. 관련 규약은 다음과 같음: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8조(피선거권의 제한) : " ① 조합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 다. 6.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이 조합의 직원 또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다만 본 조합 직원이었던 자가 이사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1월 전까지 본 조합 직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용협동조합 임원선거 피선거권 제한 규약상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 쟁점 :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정한 '사직'의 의미와 효력 발생 시점이 원고의 피선거권 존부에 미치는 영 향. 원고 주장 : 원고는 선거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 1월 전인 2015. 11. 하순경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피선거권이 인정되어야 함. 피고 주장 : 원고의 사직은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이며, 2015. 12. 21. 이사회에서 근로관계가 비로소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선거권이 없 음. 판정 요지 신용협동조합 임원선거 피선거권 확인 소송 사건 개요 신용협동조합 전무로 근무하던 조합원이 사직 후 상임이사장 선거 입후보를 시도했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이 피선거권 제한 규약을 이유로 후보자격을 취소한 사건입니 다. 근로자가 피선거권 존재를 확인하도록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가? 회사 주장: 사직은 이사회 승인(2015년 12월 21일)이 필요하며, 그때부터 근로관계 종료 근로자 주장: 사직서 제출(2015년 11월 하순)만으로 효력 발생하므로 피선거권 요건 충족 법원의 판단 근로자 승소 → 피선거권 확인 법원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2015년 11월 30일로 판단했습니 다. 판단 근거 사회보험 상실일자가 2015년 11월 30일 경영진의 퇴직위로금 기안 서명(2015년 12월 1일)으로 근로관계 종료 확인 12월 21일 이사회는 단순히 희망퇴직금 지급만 결의했으며 신분 변동은 논의하지 않음 선거 규약은 일반 근로관계 해지와 달리 기간 준수가 엄격하므로, 사용자 승인이 필수 요건이 아님 실무 시사점 신용협동조합 등 단체의 선거 규약 해석 시 사직의 효력은 의사표시 시점 기준으로 판단 급여 수령 등 사소한 사실로 사직 의사 철회를 추정하기 어려움 피선거권 제한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202613 판정일 2016.09.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5. 11. 30.경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적어도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피선거권 존부에 관한 원고의 사직은 2015. 11. 하순경 또는 2015. 11. 30.자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 함. 판단 근거 : 피고 조합의 신고로 이루어진 원고의 사회보험 상실일자가 2015. 11. 30. 임. 피고 조합 이사장 등이 2015. 12. 1.경 원고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기안에 서명한 것은 원고의 근로관계가 2015. 11. 30.까지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 함. 2015. 12. 21. 이사회는 원고에 대한 희망퇴직금 지급 결정만 있었을 뿐, 원고의 신분에 관한 의결이나 논의는 없었으므로, 이사회에서 비로소 근로관계 종료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규약은 피선거권 존부에 관한 것으로 기간 준수가 엄격하며, 그 규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사용자의 승인 등을 요하는 일반적인 근로관계 해지 또는 종료와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원고가 2015. 12.분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사직서 제출 이후 조합 업무에서 벗어나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유예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사직 의사표시나 그 효력이 2015. 12. 중에 이루어졌거나 발생했다고 보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8조(피선거권의 제한) " ① 조합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 다. 6.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이 조합의 직원 또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다만 본 조합 직원이었던 자가 이사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1월 전까지 본 조합 직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검토 본 판결은 조합 임원선거 규약상 '사직'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일반적인 근로관계 종료와 달리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규약의 특수성과 목적을 고려하여 사직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사회보험 상실일, 퇴직위로금 기안 서명 등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판단하고, 이사회 결의가 사직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약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강조한 것으로 보 임. 이는 유사한 조합 또는 단체의 임원 선거 관련 분쟁에서 피선거권 제한 규약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