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중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쟁의비참가자의 경우는 사실관계에 따라 노무수령지체 책임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임금32240-107791991-07-25
- 행정해석관행에 의하여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연장근로의 거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된다협력68140-2081997-05-29
- 행정해석특별상여금반납, 창립기념일 기념리본 패용거부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노사32281-158091990-11-14
- 행정해석점심시간 동시활용, 영업시간 마감후 손님 안받기, 연ㆍ월차 및 생리휴가 동시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간소복착용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노사32281-97671989-07-03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중 협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민사상 면책을 받을 수 없다노정노1452.5-84281967-12-04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 후 이의 반대를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노사01254-3711992-07-24
- 행정해석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계약이 정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한다근기01254-93381990-07-03
- 행정해석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에 협정근로자를 둔 경우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협력68140-3881999-08-30
- 행정해석쟁의기간중에 플래카드의 게양은 업무의 정상적 저해성이 없으므로 쟁의행위는 아니나, 이 경우 사업장의 건물이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할 수 없다보노정1452.5-133401963-08-01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아파트의 수도ㆍ전기시설이 정지 또는 폐지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될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된다노사32281-21751989-02-13
- 행정해석지역단위 노동조합에서 당해 사업장 이외의 조합원이 들어와 쟁의행위시 노동쟁의조정법상 위법하다노사32281-62381989-04-28
- 행정해석지역노조 소속 조합원이 근로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지역노조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01254-4881992-09-24
- 행정해석자기의 근무처를 떠나 본사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 아니다노사32281-107921989-07-21
- 행정해석노동쟁의기간중에 유인물 배포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아니다보노정1452.5-101351963-08-18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을 정지ㆍ폐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이므로 제3자의 피해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노사32281-76861988-05-25
- 행정해석단체로 식당이용, 화장실가기, 개인면담요청 등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64651983-05-03
- 행정해석노동쟁의 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을 정지ㆍ폐지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노사32281-15795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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