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주요업무 등이 용역업에 해당된다면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노사68130-1461993-05-1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38012017-06-20
- 행정해석리프트용 무선호출기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7351996-10-07
- 행정해석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13352011-08-22
- 행정해석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관리대행 업무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다화학사고예방과-26792020-07-24
- 행정해석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업무가 도급이나 위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에서 배제된다고관68460-9081998-09-28
- 행정해석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72022-11-04
- 행정해석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32572019-06-10
- 행정해석우편통신훈련과정 인정 시 학습과제물 제출, 첨삭지도 등 훈련생관리에 대한 학사관리시스템의 적정성 판단기준 질의인자68500-8472001-07-11
- 행정해석안전교육장 도난경보시스템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6422001-01-02
- 행정해석벽체 고정식 작업시스템은 건축물 외벽작업 및 마감작업 등 수행시 필요한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로 사용하기는 어렵다.산안(건안)68307-10440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산업시스템경영학과”는 포함되지 않는다.산안68320-32000-01-01
- 행정해석리프트카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인시스템에 의해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산안(건안) 68307-105692001-11-27
- 행정해석리프트카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인시스템에 의해 작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산안(건안)68307-10569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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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 추적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하다.산업안전팀-539200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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