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2.09
지역산업고용정책과-363
사업 수행 임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직접사업비 편성이 가능한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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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 수행 임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직접사업비 편성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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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업 수행 임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직접사업비 편성이 가능한지 【회 시】 ○ 해당 사업 ‘새벽인력시장 지원사업’은 교육훈련사업 등과는 달리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음료 배부 및 주변 계도 등 담당)을 통해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함에 있어 현장에 일정 숫자의 임시 인력을 투입함에 있어 이는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으로 직접사업비 중 연계활동비 항목으로 편성 가능하다 판단됨.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통합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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