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2.09
지역산업고용정책과-364
부정수급과 관련 2년간 참여 제한처분 대상을 부정수급 주체인 ○○○에 국한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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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부정수급과 관련 2년간 참여 제한처분 대상을 부정수급 주체인 OOO에 국한하는지 아니면 원장 직속의 사무집행기구인 경영기획본부, 감사실 및 소속부서인 센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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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부정수급과 관련 2년간 참여 제한처분 대상을 부정수급 주체인 OOO에 국한하는지 아니면 원장 직속의 사무집행기구인 경영기획본부, 감사실 및 소속부서인 센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회 시】 ○ 질의 내용만으로는 세부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지청이 제기한 바와 같이 6개 센터는 인사·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사업장임이 명백하고,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한 것은 진흥원 설립 후 각 센터가 시기와 장소를 달리하여 설립되는 과정에서 세무서 관할문제 등 업무편의를 위해 센터장을 대표자로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센터 전체에 대해 참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통합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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