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2.06
장애인고용과-498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인원 산정 관련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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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등)도 장애인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 위 “1”에서 장애인 공무원에 포함되는 경우 주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명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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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등)도 장애인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 위 “1”에서 장애인 공무원에 포함되는 경우 주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명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회 시】
- 그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의 단서 “소속 공무원 정원 및 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우리부는 2020.1.9.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인원 산정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한 바 있습니다.
- 정원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규정 및 조례에 명시된 정원만 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이 귀 기관의 직제규정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분모인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현원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육아휴직자, 장기 훈련자 등 정원에 반영되지 않은(별도정원) 장애인 공무원도 월 16일 이상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면 장애인 공무원으로 인정합니다.
-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1명으로 인정하고,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2명으로 인정하는 등 중·경증에 따라 인정범위가 달라집니다.
- 다만, 귀 질의(주 35시간 근무하는 경우, 통상근무시간 비례 0.875명으로 산정)와 같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현원의 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PSM 작업허가서 시스템 전과정을 모바일기기로 할 경우 법적 위반소지 여부
-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2. 현장체험학습이나 해외 이문화 체험도 자녀양육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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