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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개인연금, 유류비, 특별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차량용 스타트모터…2021나307868,2021나307875(병합)2023-07-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고, 지방공무원법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소청 심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각하경기2025부해37392025-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조○진 책임보다 연령이 많은 선배로서 관계적 우위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가 CTO 환경안전팀 과잉진단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742024-01-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업무분장표에 기술된 ‘그룹웨어와 ERP 등 사내 사무 효율화’,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 등의 과업에 비추어 볼 때 피해근로자와 연관된 유연근무제도 문제점 예시 보고가 근로자의 업무 범…초심취소중앙2022부해17032023-02-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전자계산전문학원이 비학점 과목인 영어과목을 폐지하고 담당교사를 학원의 운영규정에 따라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0부해4762000-12-11경영상해고
- 노동위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1단위132021-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식당업무 담당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중노위중앙2018단위52018-06-04차별시정
- 노동위양 당사자간에 수습기간을 두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해고사유의 경우도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기각중노위2006부해6362006-12-19비위행위
- 노동위1. 해고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킨 후 하루만에 청소, 세차 등의 잡역 전담자로 전보한 행위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3752000-11-1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