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25 | 2022가합51546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서울시 감사보고서에 'L에 문의한 결과 제품의 염기도를 낮추면 단가가 절감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음.
- 원고들은 피고의 구매부서가 아닌 H 소속으로서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므로, 원고들이 「물품 다수자공급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2단계 경쟁 절차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L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만 저염기 무기응집제 공급 가능성을 묻는 공문을 보낸 것을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 피고는 원고들이 '구매부서와 역할을 분담하여'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K을 당사자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구매부서와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기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 원고들이 구매부서와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K을 계약당사자로 선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원고들이 구매부서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고 특정한 동기를 가지고 K을 계약당사자로 선정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수사의뢰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면서 '관련 혐의 정황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사건의 피의자는 원고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