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2-15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703
AI 분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분장표에 기술된 ‘그룹웨어와 ERP 등 사내 사무 효율화’,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 등의 과업에 비추어 볼 때 피해근로자와 연관된 유연근무제도 문제점 예시 보고가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와 연관된 유연근무의 기초가 되는 ‘주 40시간 근로시간 시행 합의문’ 체결은 물론 회사의 선택적 근로시간 도입을 위한 직원 설명회를 주관했다는 점,
③ 사용자가 유연근무제도 도입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을 가진 사례가 피해근로자 건이 유일했고 이 점에 대해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인정한 점,
④ 사장 김○○가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도의 문제점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 근태기록을 조회ㆍ열람한 것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을 불충족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징계가 취소(부당)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 목적으로 특정 직원의 근태기록을 조회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근태기록 검토가 포함되어 있고, 상급자의 지시도 있었으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불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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