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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노선교류 불승인 결정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근로자의 노선교류 요청에 대한 불승인 결정은 인사권 행사로서 이루진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각하경북2018부해3592018-08-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무평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252025-03-13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퇴직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3부해8162023-05-15근로자성 분쟁
- 법원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2022-02-15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제조업 사업장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전환 시기를 둘러싼 노사분쟁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자율합의를 지원하여 조정이 성립된 우수 조정사례이다.중앙 2014조정OO2015-01-30기타
- 노동위① 공가 취소 후 결근처리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정정 조치한 것에 불과한 점, ② 경고는 근로자의 부적정한 근태 및 출장명령 이행 소홀 등의 재발 방지와 조직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각하전남2019부해2092019-07-0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