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7-18 | 2023누6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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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5개월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무장려수당은 기본급 및 기본급에 비례하여 금액이 변동되는 상여수당, 효도휴가비와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비교함이 타당함.
-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수당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무장려수당을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의 급여라고 볼 근거가 없음.
- 결론: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무장려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51078 판결
3. 기간제근로자 관리세칙 개정 명령의 부당성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13조 제1항은 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에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근로조건의 개선'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함.
- 법원의 판단:
- 기간제법 제13조 제1항은 근로조건의 개선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
- 제도개선 명령은 노동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해당하며, 향후 참가인의 경우와 유사한 차별적 처우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근거 규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
- 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에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검토
-
- 골프장 유지·관리를 위해 참가인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 내용이 유사하다고 보임.
- 결론: 참가인과 비교대상 근로자들 사이에 주된 업무의 내용, 업무의 범위 등 핵심 요소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2. 근무장려수당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됨. 임금 항목 비교 시, 대응하는 범주를 합한 금액을 비교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 당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항목 중 상여수당과 효도휴가비를 기본급과 합산한 금액을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항목 중 기본급과 상여수당을 합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의 존부 및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
- 참가인이 지급받은 기본급과 상여수당의 합계가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기본급, 상여수당, 효도휴가비의 합계보다 적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며, 참가인은 근무장려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이중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5개월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무장려수당은 기본급 및 기본급에 비례하여 금액이 변동되는 상여수당, 효도휴가비와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비교함이 타당함.
-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수당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무장려수당을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의 급여라고 볼 근거가 없음.
- 결론: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무장려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51078 판결
3. 기간제근로자 관리세칙 개정 명령의 부당성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13조 제1항은 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에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근로조건의 개선'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함.
- 법원의 판단:
- 기간제법 제13조 제1항은 근로조건의 개선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
- 제도개선 명령은 노동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해당하며, 향후 참가인의 경우와 유사한 차별적 처우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근거 규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
- 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에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검토
-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업무의 동질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임금 항목 비교 시 합리적인 범주 구분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제도개선 명령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유사한 차별적 처우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함.
- 변호사 조언: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정규직 근로자와의 업무 내용 및 범위, 임금 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특히, 특정 수당의 미지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질 경우 차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임금 항목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