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1-16 | 2019구합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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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구제명령은 문언과 맥락상 의미가 명확하고, 원고가 임금 액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임금상당액의 구체적 액수는 추후 확정 가능하고, 구제명령의 목적을 고려할 때 불명확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 여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 법리:
- 부당전직 명령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 판단:
- 이 사건 전환배치는 관련 재심판정을 통해 부당함이 밝혀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
-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환배치에 불응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환배치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법리: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관련 재심판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음.
-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는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며, 신청의 전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는지 알 수 있으면 충분하고, 노동위원회는 신청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한 구제를 재량으로 명할 수 있음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 구제명령의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사용자가 임금 액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액수는 추후 확정 가능하고, 구제명령의 목적(근로자 생활고 해결)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환배치를 부당전직으로 판단한 피고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구제명령은 문언과 맥락상 의미가 명확하고, 원고가 임금 액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임금상당액의 구체적 액수는 추후 확정 가능하고, 구제명령의 목적을 고려할 때 불명확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 여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 법리:
- 부당전직 명령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 판단:
- 이 사건 전환배치는 관련 재심판정을 통해 부당함이 밝혀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
-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환배치에 불응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환배치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이행강제금 액수의 과다 여부
- 쟁점: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액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다한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3조는 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정할 재량을 부여함.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음.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액수는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 노력, 불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요령'은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일 뿐,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음.
- 판단:
- 원고는 20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2,8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은 근로자 1인당 140만 원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한(2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임.
- 원고의 임금 미지급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을 것으로 보임.
- 원고의 나름의 법리적 판단에 따른 임금 미지급 사정은 이행강제금 액수 산정 시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4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전직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유효성, 이행강제금 산정의 재량권 행사 범위 등을 명확히 함.
- 특히, 구제명령의 불명확성 주장에 대해, 임금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산정 가능하고, 구제명령의 목적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은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또한, 부당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발생 시점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함.
- 이행강제금 액수 산정 시 근로자 수, 개별 근로자당 부과액,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준과의 비교, 근로자의 생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