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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재택집배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14472004-03-25
- 행정해석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된 대표자의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2011-10-11
- 행정해석핸드폰 판매 영업직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26582012-04-06
- 행정해석주민대표회의 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퇴직급여보장팀-1122007-05-28
- 행정해석근로 익월에 지급 되는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퇴직연금복지과-29112021-06-23
- 행정해석직제 변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 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조건지도과-11532008-04-29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근기68207-33322000-01-01
- 행정해석대기시간과 정상근로가 혼재된 생활지도원은 돌발 사고에 대비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6032011-06-09
- 행정해석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현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0272016-03-22
-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23762021-08-06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17352021-05-13
- 행정해석공개채용절차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45922020-10-14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단순히 근로시간만 조정된 경우 상실되지 않는다근기68207-5892000-01-01
- 행정해석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5582020-06-25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근기01254-65501991-05-09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산정 시 국외에서 승・하선하는 외국 선원 포함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62022-06-13
- 행정해석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31622012-09-12
- 행정해석‘퇴직 절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민법 제660조 등에 따라야 할 것이다근로기준팀-57282007-08-01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근로기준정책과-68532016-11-01
- 행정해석영업 양도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 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 이후 퇴직한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근로조건기준과-64200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