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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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진정인은 화물운송업 사업자(A사) 지입차주로서 A사와 현금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입출금기에 대한 현금운송서비스업 사업자(B사)의 ○○사무소등에서 현금수송차량 기사로 운행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현금운송 지입차주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B사는 A사와 현금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수송용 차량을 통한 현금 운송용역을 제공 받음. (갑설)현금운송 지입차주는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님. -진정인의 현금수송용 화물차량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등에 따라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즉 ‘현금 수송용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진정인의 독립적인 다른 업체와의 ‘현금 수송용 업무’ 사용 용도와 관련하여 제한한 적이 없음.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에 따라 밤샘 주차하는 경우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어 협의하여 B사 인근의 공용 주차장에 주차하고, 진정인의 편의를 위하여 화물차량의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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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진정인은 화물운송업 사업자(A사) 지입차주로서 A사와 현금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입출금기에 대한 현금운송서비스업 사업자(B사)의 ○○사무소등에서 현금수송차량 기사로 운행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현금운송 지입차주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B사는 A사와 현금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수송용 차량을 통한 현금 운송용역을 제공 받음. (갑설)현금운송 지입차주는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님. -진정인의 현금수송용 화물차량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등에 따라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즉 ‘현금 수송용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진정인의 독립적인 다른 업체와의 ‘현금 수송용 업무’ 사용 용도와 관련하여 제한한 적이 없음.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에 따라 밤샘 주차하는 경우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어 협의하여 B사 인근의 공용 주차장에 주차하고, 진정인의 편의를 위하여 화물차량의 키를 B사에서 보관한 것으로 진정인에게 현금수송용 차량의 사용 용도, 주차, 키 관리 등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음.
현금운송 업무 수행 시 방문일정 내지 이동순서를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서는 담당구역이 자주 바뀌는 현금호송 요원에 비해 담당구역의 지리나 교 통 체증 여부에 대해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진 정인이 주도적으로 방문일정 및 이동순서를 결정하였음. -B사는 화물차량 운전기사와 현금호송 요원에게 「 경비업법 」, 경찰청장의 「감독명령 제2013-1호」 및 ‘현금호송경비업체 관계자 간담회 교양자료’ 등에 따라 현금운송 시 3인1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주의사항과 사고사례를 전달하고,보안상 사무실 출입문에 지문인식 처리를 하였으며, 현금운송차량의 CCTV는보안장치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설치, 신인도를 위해 B사의 로고의 유니폼을 입고 차량에 로고를 한 것 등은 현금운송 업무 특성상 사고예방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진정인과 A사의 도급계약 체결 당시 운송도급료 지급방법을 ‘월정액 운송도 급료 2,100,000원’와 ‘건당 운송도급료 2,200원’ 중에서 진정인이 월정액 운송 도 급료를 선택한 결과로 매월 고정급이 지급되었고, 18시 30분 이후 추가현 송 (CD기, ATM기에 현금을 추가 충전)하여야 하는 사례를 대비하여 도급계약 서상 정해진 추가 운송료를 산정하고 지급하기 위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였음.
- 진정인이 A사에 매월 지입료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A사가 지급하기로 한 ‘3,500KM 이상 운행 시 차량소모품 대금 지급과 통행료, 주차료’외 차량 수 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차량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교통법 규위반 범칙금을 모두 차량의 소유주인 진정인이 부담하며 교통사고 등 기타 손해발생에 대해 책임짐.
진정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화물운송자격증 보유자만이 업무를 대 체할 수 있어 A사의 대체인력을 대부분 사용하고, 인건비는 진정인의 급 여에서 공제됨. (을설)현금운송 지입차주는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됨
진정인이 차량을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주차장에 주 차해 놓고 퇴근 전 반드시 차키를 반납해야 하는 등 독립적으로 자기사업을 영위 하는 것이 불가능함.
- B사에 의해 현금운송구역을 나누고 3~4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순환하도록 지시받아 업무를 하였으며, 업무시간이 08:30부터 17:30분으로 정해져 있 고 현금 수송이 완료되면 B사의 내근직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퇴근하며, 출퇴근 시 반드시 지문인식기록장치에 지문을 인식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A 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었음.
B사가 작성한 현송회수일지에 따라 현금 수송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진정인에 게 추가 현송을 위한 당직근무(평일 연장, 토/일요일)를 지시하고 진정인이 이 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당직근무를 변경할 경우 소장 및 내근요원의 결재가 요구되었음.
매주 B사에서 아침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