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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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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도급인 위험작업 조정의무 의미산업안전과-31062021-06-21
- 행정해석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관련임금근로시간과-11292021-05-25
- 행정해석신규입사자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222021-05-18
- 행정해석퇴직급여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질의 등퇴직연금복지과-23252021-05-18
- 행정해석물적분할 후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한 추가 중도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8102021-04-15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를 다수로 할 수 있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16992021-04-06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2062021-01-13
- 행정해석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보위 운영 방법산재예방정책과-62832020-12-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412020-04-23
- 행정해석건설공사 도급인의 합동안전검점산업안전과-18412020-04-23
- 행정해석고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시료수 산정산업보건기준과-18392020-04-21
- 행정해석건설용 리프트 관련 도급인의 조치사항산업안전과-12102020-03-17
- 행정해석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구*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국방과학연구소 본소와 별도로 둘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2282020-03-13
- 행정해석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6892020-02-17
- 행정해석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적립금 의무 이전 폐지 등퇴직연금복지과-4082020-01-30
- 행정해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동시에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52532019-12-09
- 행정해석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82019-06-05
- 행정해석시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인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10632019-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