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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무중 무단조퇴 근로자가 제반 안전규정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재보01254-76201991-05-2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농림사업 등’에 대한 해석기준(법 제6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근로기준과-272010-01-05
- 행정해석계약기간 중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의 우리사주 처리퇴직연금복지과-39632021-09-07
- 행정해석매각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퇴직연금복지과-21102021-05-0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정당성산재예방정책과-62742020-12-0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25382020-06-25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562013-12-06
- 행정해석노조가입대상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근로자대표인지퇴직급여보장팀-7782006-03-13
- 행정해석공무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근기68207-13322000-05-02
- 행정해석학교 육성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학교 육성회이다근기68207-15031997-11-06
- 행정해석「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에 따른 사업장 규모 판단 방법(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근로개선정책과-14832014-03-11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신설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징계시, 노조측 위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조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21822011-11-01
- 행정해석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는 부당하다근로기준팀-13242005-11-23
- 행정해석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임금정책과-245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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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부분을 별도 용역을 줄 경우, 위탁관리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효하다근로기준팀-40312006-08-04
- 행정해석인사관리규정상 직원의 정년을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근기68207-4932003-04-22
- 행정해석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가 충족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개별)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63642017-10-17
- 행정해석민원상담센터에서 내방 민원인을 상담하는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39201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