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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당ㆍ숙직근무를 연장 및 야간근로로 취급하여 소정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온 다년간의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지급해도 무방하다법무811-62261980-03-14
- 행정해석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일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정하고,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법무811-269231979-11-15
- 행정해석연장근로를 노사합의하여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34711979-02-12
- 행정해석재적당시 연차휴가를 청구할 겨를없이 정년퇴직한 자의 휴가청구권은 소멸된다근기1455-14681971-12-12
- 행정해석급식비가 복지후생적 급여로 지급된다면 산재보험금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01254-217011970-01-01
- 행정해석효력기간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상실한다노정노1452.5-42521965-10-30
- 행정해석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근로개선정책과-30902014-05-28
- 행정해석병원전문의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44492008-10-13
- 행정해석연봉제의 실시와 근로계약근기68207-2328200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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