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3.29
고용정책총괄과-1011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지원 관련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설비투자비 지원의 경우 ① 실근로시간이 주 평균 2시간 이상 단축되어야 하고, ② 제도 도입 후 6개월간 근로자수가 1명 이상 증가해야 지원이 가능하나, 지침에 실근시간 단축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기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그 기준을 3개월 또는 6개월로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설비투자비 지원의 경우 ① 실근로시간이 주 평균 2시간 이상 단축되어야 하고, ② 제도 도입 후 6개월간 근로자수가 1명 이상 증가해야 지원이 가능하나, 지침에 실근시간 단축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기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그 기준을 3개월 또는 6개월로 적용해야 하는지 【회 시】 ❑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은 제도도입 후 빈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고용증가 근로자 인건비 및 설비투자비 및 융자, 임금감소 기존근로자 임금보전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인 바,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은 「2016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제2부 3. 지원요건(3-1과 3-2)에 따라 실근로시간단축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대로 제도 도입 전·후 3개월간 단위로 비교하여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이상 단축하고,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위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되는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지원내용은 4-4-2에 따라 제도 도입 전후 6개월간 증가한 근로자수에 따라 1인당 500만원(제조업 1,000만 원)씩 2억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임 ❑ 귀 센터의 경우, “실근로시간단축제”를 도입하여 제도 도입 전후 첫 3개월은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였으나,
- 다음 3개월은 제도 도입 전·후 3개월간 단위로 비교하여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이상 단축해야 하는 “실근로시간단축제”의 2시간이상단축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장시 간 근로 방지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도 반한다 할 수 있음
- 따라서, 제도도입 후 6개월간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다고 할지라도 설비투자비 지원대상이 될 수없는 바, 1차 지원금을 기 지급하였다면 사업주에게 반환토록 해야 할 것임. 끝.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받은 경우 사용자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