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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경고표지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토록 되어 있으므로 화학제품을 담은 각각의 포장에 부착하여야 한다환경68343-3021996-08-05
- 행정해석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질의화학사고예방과-34612020-09-17
- 행정해석경고표지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이를 담은 각각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여야 한다.산보68343-1472000-02-25
- 행정해석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 자료보호 연장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도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화학사고예방과-18672019-05-19
- 행정해석염화탄소를 사용하는 작업장에 근무중 후천성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하였고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거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32546-34401987-03-02
- 행정해석노동부장관의 명칭 등 공표가 행하여진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 물질의 제조 수입여부를 불문하고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산위32176-140199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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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사업, 연구업무와 특정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이다산위68344-39199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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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구용 시약이 MSDS작성 대상화학물질을 1% 이상(발암성물질은 0.1% 이상)함유하고 있다면 MSDS를 작성해야 한다.작환68343-232199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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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아크릴로니트릴 및 아크릴아미드를 함유한 물질로서 함유 중량비율이 1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특정화학물질에서 제외하고 있다.산보68307-14420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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