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68343-237 | 동물용 의약품이 사업장에서 원료ㆍ첨가제 등으로 사용되어지고, 동법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의 분류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MSDS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