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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기 직전에도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활동하면서도 계속 근무하였던 부서에서 동일한 직위 및 동일한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002024-09-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18. 8.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승무지시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를 상실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18부노1722019-0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12. 28. 퇴사일자를 당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승인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사유로 “김○을 욕설, 허위사실 유포 등 정신 충격으로…기각서울2024부해502024-03-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직원이 왔으니 그만두라.”라고 하며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면담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는 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512023-0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의 수규자인 사업주에 한정된다.단체협약에 상병유급결근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초심유지중앙2016부해7272016-10-28무단결근/태만
- 법원명예훼손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피해자 F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임금…2015고단4429,2015고단4897(병합)2016-10-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의 미비, 대상자 선정시 형평성과 공정성 결여,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미비 등으로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721999-08-10경영상해고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 통보와 규정에 따라 전 직원에게 행한 차고지 입차 지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중노위중앙2020부해1510/부노2422021-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전에 통보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을 위한 외출을 사업장 외출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중식시간 이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음주 후 뒤늦게 복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7부해496,2017부노882017-07-25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