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10-19 | 2015고단4429,2015고단4897(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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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성,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F는 피고인 운영 학원에서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강사로 근로함.
- F는 주로 주말에 출근하여 강의를 맡았고, 강의실 청소 등 잡무를 수행했으며, 수강생 교육 내
2015고단4429,2015고단4897(병합)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명예훼손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피해자 F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소재 'E' 엔터테인먼트(연기학원)를 운영하는 자 임. 2014년 9월 중순경, 피고인은 학원 강의실 및 대기실에서 수강생 및 학부모들이 있는 가운데, 퇴직한 강사 F를 지칭하며 "F 선생님과 G 선생님을 해고하였 다. 둘이 사귀는 관계인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신음소리를 내며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또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신음소리를 내며 이상한 짓을 해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 해고시켰다."라고 말 함. 피고인은 다른 학부모로부터 F와 G이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 두 사람이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한 사실이 없 음. F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 임금 1,800,0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C는 2012년 12월 25일부터 2014년 9월 22일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후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 법리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 됨. 법원의 판단 : 피해자 F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과 G이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해고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진술 함. 학부모 K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강의실에서 학부모들에게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고 G이 따라갔는데 10-15분 정도 애정행각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말했음이 인정 됨.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그만둔 이유를 학부모들에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변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해명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피해자가 그만두기 직전의 학생 학부모가 아니며, 다른 학부모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G이 화장실에서 애정행각을 하여 그만두게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 판정 요지 명예훼손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피해자 F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소재 'E' 엔터테인먼트(연기학원)를 운영하는 자 임. 2014년 9월 중순경, 피고인은 학원 강의실 및 대기실에서 수강생 및 학부모들이 있는 가운데, 퇴직한 강사 F를 지칭하며 "F 선생님과 G 선생님을 해고하였 다. 둘이 사귀는 관계인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신음소리를 내며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또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신음소리를 내며 이상한 짓을 해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 해고시켰다."라고 말 함. 피고인은 다른 학부모로부터 F와 G이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 두 사람이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한 사실이 없 음. F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 임금 1,800,0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C는 2012년 12월 25일부터 2014년 9월 22일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후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 법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 됨. 법원의 판단: 피해자 F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과 G이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해고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진술 함. 학부모 K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강의실에서 학부모들에게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고 G이 따라갔는데 10-15분 정도 애정행각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말했음이 인정 됨.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그만둔 이유를 학부모들에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변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해명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피해자가 그만두기 직전의 학생 학부모가 아니며, 다른 학부모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G이 화장실에서 애정행각을 하여 그만두게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 음.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G과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을 적발해 해고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성,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고단4429,2015고단4897(병합) 판정일 2016.10.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G과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을 적발해 해고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성,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F는 피고인 운영 학원에서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강사로 근로 함. F는 주로 주말에 출근하여 강의를 맡았고, 강의실 청소 등 잡무를 수행했으며, 수강생 교육 내용 및 학부모 상담 내용을 학원에 제출 함. 아침 회의 및 수강생 테스트 심사위원으로도 참석 함. 피고인은 강의 내용에 대한 교재를 제공하고, 강의 시간 및 장소를 지정했으며, 수강 인원과 관계없이 시간당 정해진 급료를 지급 함. 또한 피고인이 강의 내용을 수시로 지시하고, 강사에 대한 항의가 있을 경우 교체하기도 함. F가 주말 외 평일에 다른 활동을 하여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자율성이 크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파트타임 근로 등 고용 형태 유연화 사례로 볼 수 있어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 음. F가 강사료 수입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복무규정이 없었던 사정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 음. 결론적으로, 피고인과 F 사이의 계약 내용, F의 강의 시간·장소 지정 방법, 수강생 수와 무관하게 정해진 보수 지급 등을 종합할 때 F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체불) C에 대한 공소기각 법리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 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근로기준법 위반 동종 범행으로 수 회 벌금형 처벌 전력 있 음. 명예훼손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있 음. 퇴직한 피해자에게 여성으로서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를 줌. 범행을 부인하고 있 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체불 임금액이 크지 않 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 음.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 함. 검토 본 판결은 피고인이 학원 운영자로서 강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특히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 이 되었 음.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피해자 및 다른 학부모들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변소의 신빙성 부족을 근거로 허위사실 적시를 인정하였 음. 이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제3자 진술의 중요성 을 보여 줌. 근로자성 판단에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 음. 강사의 근무 형태, 업무 지시 및 감독 여부,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한 점은 학원 강사 등 프리랜서 계약 형태의 직업군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또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사업소득세 납부, 복무규정 부재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으로써, 실질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판결로 평가 됨. C에 대한 공소기각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으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F는 피고인 운영 학원에서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강사로 근로 함. F는 주로 주말에 출근하여 강의를 맡았고, 강의실 청소 등 잡무를 수행했으며, 수강생 교육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