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9-10-31 | 2019다24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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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의 실질적 의미를 파악하여,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가 직접적인 해고 통보를 피하면서도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도 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부당해고 여부 판단 시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태도를 재확인함.
-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모호한 태도나 압박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과정과 정황을 통해 자신의 사직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고려할 수 있음.
-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 종료 시 명확한 의사표시와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아님에도 사직서 제출을 유도하는 행위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2019다246795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형식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에 해당 함. 원심이 이를 해고로 보지 않은 것은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식당을 운영하며 원고 등 4인을 종업원으로 고용 함. 피고는 원고 등에게 "식당 운영에 실패하여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고, 12월엔 월급 지급이 어려울 수 있 다. 홀 1, 주방 1, 파트 1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니, 5일까지 더 나은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다음 날 회의에서 피고는 "5일 후에는 가게에 남아서 일해도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 다. 이후 손님과 문제 발생 시 즉시 해고할 것"이라고 말 함. 회의 후 원고 등 4인은 식당을 그만두고, 피고는 같은 날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마 침. 피고는 그 무렵 구직사이트에 홀, 주방, 파트타임 직원을 구하는 채용공고를 올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 형식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명시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으나, 원고 등은 문자메시지 및 회의 내용을 듣고 자신들이 해고된 것으로 생각 함. 원고 등이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둔 것이므로, 자진 사직으로 볼 수 없음 . 피고가 해고할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형식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원심이 이를 해고로 보지 않은 것은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회사는 식당을 운영하며 원고 등 4인을 종업원으로 고용 함. 회사는 원고 등에게 "식당 운영에 실패하여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고, 12월엔 월급 지급이 어려울 수 있 다. 홀 1, 주방 1, 파트 1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니, 5일까지 더 나은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다음 날 회의에서 회사는 "5일 후에는 가게에 남아서 일해도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 다. 이후 손님과 문제 발생 시 즉시 해고할 것"이라고 말 함. 회의 후 원고 등 4인은 식당을 그만두고, 회사는 같은 날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마 침. 회사는 그 무렵 구직사이트에 홀, 주방, 파트타임 직원을 구하는 채용공고를 올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 형식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명시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으나, 원고 등은 문자메시지 및 회의 내용을 듣고 자신들이 해고된 것으로 생각 함. 원고 등이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둔 것이므로, 자진 사직으로 볼 수 없 음. 회사가 해고할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형식을 취하며 자진 사직을 유도 함. 회사의 "5일이면 새로운 직장을 찾기에 충분하고, 이후에는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발언은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있 음. 회사가 원고 등의 사직을 만류하지 않고, 사직 당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마치고 채용공고를 올린 것은 원고 등 모두를 해고할 의사가 없었다는 회사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 음.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원고 등이 자진하여 그만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사직 의사가 없는 원고 등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9다246795 판정일 2019.10.31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형식을 취하며 자진 사직을 유도 함. 피고의 "5일이면 새로운 직장을 찾기에 충분하고, 이후에는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발언은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 로 볼 수 있 음. 피고가 원고 등의 사직을 만류하지 않고, 사직 당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마치고 채용공고를 올린 것은 원고 등 모두를 해고할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원고 등이 자진하여 그만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사직 의사가 없는 원고 등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의 실질적 의미를 파악하여,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직접적인 해고 통보를 피하면서도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도 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부당해고 여부 판단 시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 하는 태도를 재확인 함.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모호한 태도나 압박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과정과 정황을 통해 자신의 사직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 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고려할 수 있 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 종료 시 명확한 의사표시와 정당한 절차 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아님에도 사직서 제출을 유도하는 행위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의 실질적 의미를 파악하여,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직접적인 해고 통보를 피하면서도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도 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부당해고 여부 판단 시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태도를 재확인 함.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모호한 태도나 압박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과정과 정황을 통해 자신의 사직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고려할 수 있 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 종료 시 명확한 의사표시와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아님에도 사직서 제출을 유도하는 행위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