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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에 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37692018-09-19
- 행정해석사업 폐업 후 새로 개업한 경우 퇴직연금 운용사 변경 절차퇴직연금복지과-23232021-05-18
- 행정해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임원이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322021-07-02
- 행정해석사용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6282019-02-07
- 행정해석안식년 기간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9302019-09-11
- 행정해석사업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회사 담당자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퇴직연금복지과-36122018-09-07
- 행정해석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였다면, 취업규칙에 퇴직금제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취업규칙은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3032006-01-31
- 행정해석퇴직 후 동일사업장 복직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대상 여부여성고용정책과-32602018-08-02
- 행정해석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9252021-02-24
- 행정해석양도기업 대표이사의 DC형 적립금을 양수기업에 반환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9052020-02-28
- 행정해석“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퇴직급여보장팀-1472006-01-16
- 행정해석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퇴직연금복지과-25052021-05-31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퇴직연금복지과-18362021-04-16
- 행정해석외화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6242019-02-07
- 행정해석DC형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및 규약변경 시 그 적용시점 등퇴직연금복지과-31872015-09-18
- 행정해석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규약변경 및 DB형에서 DC형으로 계약 이전에 따른 법정 부담금 초과 적립금의 반환 가능 여부근로복지과-22222014-06-16
- 행정해석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DC부담금 납부 방법 등근로복지과-29902013-08-29
- 행정해석운용실적에 따라 그 평가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적립금 평가는 매 사업연도 말 직전 3개월간의 시가 평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2094200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