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1.14
퇴직연금복지과-223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변경 관련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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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전년도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28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전년도 2월26일부터 다음연도 2월25일로 변경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기준 변경절차 및 방법
- 2015년까지는 종전 부담금 산정방식으로 2015.3.1.~2016.2.28.까지 산정하고, 2016년부터는 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되, 2016년도 부담금은 2016.3.1.~2017.2.25.까지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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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전년도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28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전년도 2월26일부터 다음연도 2월25일로 변경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기준 변경절차 및 방법
- 2015년까지는 종전 부담금 산정방식으로 2015.3.1.~2016.2.28.까지 산정하고, 2016년부터는 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되, 2016년도 부담금은 2016.3.1.~2017.2.25.까지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부담금 납입에 관한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내용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2016.2.26.~ 2.28.까지의 기간이 ’15년 부담금 산정기간과 중복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바,
- 2016년 부담금은 2016년 임금총액을 변경 기준에 따라 2016.2.26.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산정기간 변경으로 전년도와 중복되는 기간은 퇴직연금제도 내용(규약)변경 절차에 따라 노사협의를 거쳐 질의와 같이 업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직업안정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행정처분의 병과 및 선택적 수행 여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재정검증관련(재정검증대상)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