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10.02
퇴직급여보장팀-3724
퇴직연금 규약의 작성방법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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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는 이사회에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를 보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저희 규정(안)의 내용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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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제13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동 규약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해서 까지는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하의 질의 내용대로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작성하되 동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신고한다면 이는 동 법에서 정한 바를 준수한 것으로 보여져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