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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업의 결산기준일이 12월 말일 이전인 경우에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임금68207-4722003-06-20
- 행정해석퇴직일시금신탁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업무처리 방법퇴직연금복지과-16732020-04-10
- 행정해석퇴직연금 서면교육을 위한 우편물 발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32912011-12-14
-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3152007-01-22
- 행정해석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시 과거기간 소급방법임금복지과-711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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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는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초기업 노조 산하조직(지회 등)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5832010-08-27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납부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567(2)2010-08-25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기존 노조전임자를 업무에 복귀시킬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567(1)2010-08-25
- 행정해석노조법(법률 제5310호) 부칙 제6조제2항(재정자립기금 지원)은 법 시행 전 전임자 축소를 위해 특별히 예외조항으로 둔 것으로서 법 적용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된다노사관계법제과-567(3)2010-08-25
- 행정해석퇴직보험액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준보다 많더라도 전액 근로자에게 귀속된다임금68207-6481999-09-04
- 행정해석국민저축조합법에 의한 퇴직보험가입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이 아니다노정근1455-9921966-03-04
- 행정해석퇴직보험등은 2010년까지만 유효하나, 그 이후에는 퇴직연금으로 강제전환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퇴직급여보장팀-10702000-01-01
- 행정해석기존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사원 및 사용주의 업무처리 오류로 인해 누락된 근로자의 추가 가입 및 추가부담금 납부가 가능하다임금정책과-16212005-05-04
- 행정해석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납입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608200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