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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6. 16. 서○○ 직장이 출근하지 말라며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① 서○○ 직장의 2023. 6. 16. 자 휴무 통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출근하지 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422023-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차고지 컨테이너 장판 교체 업무’ 및 '차고지 내부의 냉ㆍ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행한 '업무배제 및 부당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282024-01-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는지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면제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조합원 수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려하여 별도의 합의서로 결정하기로 하였…인정 (구제)인천2018공정62018-07-13기타
- 노동위가.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 소수 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3…인정 (구제)인천2018공정32018-06-15기타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사업장 밖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중앙2018공정132018-05-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지입차주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도 납부하면서, 운전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도 직접 지급하였다면 사용자는 화물(지입)차주가 된다중노위2005부해5442006-01-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의 배치전환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제척기간 3월이 지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302000-07-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432001-04-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2. 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 동행위 해당 여부중노위2000부해550,560,부노1432001-04-1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