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02-09 | 2017고정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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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의 안전조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서구 D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피해자 E은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시공사 대표임.
- 2016. 5. 12.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출입문 및 창문을 용접기로 봉인하여 출입을 막음.
- **2016. 5. 13.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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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20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손상희(기소), 권준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주상복합건물인 D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해자 E은 건축주인 F G으로부터 위 공사의 사업권 및 공사운영권 일체를 넘겨받아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시공사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은 2016. 5. 12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출입문 및 창문을 용접기로 봉인조치 하여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3경 문자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2016. 5. 16. 07:10경 위 공사현장에 가 이미 현장소장직에서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미장, 조적, 방수 작업을 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려던 인부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띠가 없으니 현장에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철수하도록 하여 위계 혹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6. 5. 12.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컨테이너 출입문 및 창문을 봉인조치 하였으므로, 이는 업무방해가 아니라 정당한 업무집행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인부들에게 안전관리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인부들이 장비를 갖추어 다시 오기로 하고 철수한 것이며, 2016. 5. 16. 전에 해고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이 또한 정당한 업무집행이다. 3. 판단 가. H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변호인은 H이 작성한 확인서(수사기록 348쪽)는 공소제기 후에 고소인인 E이 검찰에 함께 출석하여 동석한 자리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H의 법정진술도 위법수집증거인 위 확인서에 터 잡은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신빙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위 확인서 작성과정이 위법하였다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하고, 게다가 H은 위 확인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더 구체적인 내용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42쪽)를 이미 작성하였으며, 위확인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더 구체적인 진술을 경찰에서 하였고(수사기록 146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사실확인서 및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동의하여 이 법정에서 증거조사까지 이루어졌는바, 위 확인서가 공소제기 후에 새롭게 조사되어 만들어진 증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확인서 및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I와 함께 2015. 12. 29.경 F 주식회사(대표이사 G)와 대금 지급에 따라 F 주식회사의 주식을 E, I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사업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하였으며, 2016. 1.경 G의 소개로 피고인을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였다. 2 주식회사 J는 2016. 3. 4. F 주식회사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중지 요청, 타워크레인에 면허증 소지자 배치 요청, 2층 골조공사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 설치 요청을 하였다. 3 주식회사 J는 2016. 5. 10. F 주식회사에 수차례 시공자 주식회사 K에 공사 중지 후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관할구청에 위법보고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4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근로감독관 L은 2016. 5. 11.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점검을 나갔다. L은 재해예방기관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전봇대의 전선과 공사현장이 가까워 현장소장(피고인)에게 사고가 나면 피고인이 책임을 져야되므로 전선방호관을 씌우도록 지시를 하였고, 또한 계단 난간 등에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전조치를 해놓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추후 감독관이 나와서 점검할 때에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을 사법처리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12. 이 사건 공사현장의 컨테이너 5개 중 공사현장 밖에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컨테이너의 왼쪽 창문에 창살을 설치하고(오른쪽 창문에는 창살이 설치되어 있었다), 출입문을 철근조각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막았다. 6 E은 2016. 5. 13. 피고인에게 "소장님 지금 현장 문 잠그셨다고 하는데 누가 그리 시켰나요. 문 열어놓으세요", "지금 당장 현장으로 오십시오. 근무는 오늘까지입니다", "현장에 오든 안 오든 상관없습니다. 더이상 현장에서 있지 말아 주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시던가 밀린 급여 문자로 남기면 남아있는 자재류 확인 후 마무리할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7 G은 2016. 5. 15. E, I에게 위 사업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8 피고인은 2016. 5. 16. 07: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에 들어가려던 인부들에게"안전모와 안전띠가 없으니 현장에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철수하도록 하였다. 9 E은 2016. 5. 16. 피고인에게 "지금 당장 현장으로 오십시오. 근무는 오늘까지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0 피고인은 2016. 5. 17. E에게 "5월 16일 월요일 어제 A의 현장사무실에서 E이 통보한 바와 같이 A은 현장소장 직무를 중단한다. 이날로부터 현장은 E의 책임이다. E은 A의 밀린 급료 (중략) 명일 18일까지 지급한다. 업무 인계는 명일 18일 E이 자격을 갖추어 지정한 사람에게 한다. 이때까지 A의 사무실은 유지하고 내부 집기류 등은 그대로둔채 업무인계가 끝나면 철수한다. 명일 업무를 인계하지 못하면 A의 집기 등은 5월 21일까지 철수토록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판단 1) 2016. 5. 12. 컨테이너의 창문과 문을 막은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피고인은 G의 추천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 된점, 근로감독관 L의 진술에 비추어 꼭 업무중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의문스러운 점, G은 피고인이 업무를 중단한 직후인 2016. 5. 15. E에 대하여 사업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6. 8. 1. F 주식회사에 입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E의 공사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의심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5. 12. 위 공소사실과 같이 컨테이너 출입문 및 창문을 용접기로 막은 것이 업무방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가항의 범행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1 피고인은 2016. 9. 21. 경찰에서 E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2016. 5. 12. 당시에는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나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이를 반박하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 5. 12.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고, 피고인과 G의 공모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E의 업무를 방해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2 주식회사 J의 2016. 5. 10.자 내용증명, L의 2016. 5. 11.자 지적사항에 비추어 2016. 5. 12. 당시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수과정에 있던 E은 물론 피고인의 법적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피고인이 경찰에서 "당시 전신주 방화관 때문에 감독관이 나왔었지만 현장에서는 안전 난간대 설치, 지게차에 키가 꽂혀 있는 부분, 가설 전기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였는데 저로서는 그런 조치가 해결될 때까지 현장 인부들이 현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J M 사장과 상의를 하였는데 M 사장도 우선 현장에 아무도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주었고, 그리고 저도 심사숙고 끝에 공사중단 결정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6. 5. 17.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자신의 현장소장으로서의 책임이 끝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2016. 5. 12. 당시 E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피고인이 현장소장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안전조치와 무관하게 E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할 의사였다면, 굳이 컨테이너를 막을 필요가 없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이 2016. 5. 16. 전에 해고되었는지 살피건대, E이 2016. 5. 13. 피고인에게 "근무는 오늘까지입니다, 현장에 오든 안 오든 상관없습니다. 더이상 현장에서 있지 말아 주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 시던가 밀린 급여 문자로 남기면 남아있는 자재류 확인 후 마무리할 것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1 위와 같은 해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적법한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문자메시지 내용으로는 둘 중 어떠한 사유의 해고인지조차 알기 어렵다), 2 E은 피고인도 해고에 동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는 못한 점, 3 E도 2016. 5. 16. 피고인에게 "지금 당장 현장으로 오십시오. 근무는 오늘까지입니다."라고 피고인이 2016. 5. 13. 해고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전제로 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4 피고인도 2016. 5. 17. E에게 위 인정사실 10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그때야 해고에 동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E의 2016. 5. 13.자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5. 13. 해고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이 2016. 5. 16. 인부들을 돌려보낸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H은 이 법정에서 "(2016. 5. 16. 당시) 영문도 모르고 일을 못했다. 그때 당시는 이유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저와 인부들에게 안전띠도 없고 안전모도 안 썼으니까 일을 하지 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할 적에 안전모도 안전띠 없이도 피고인이 아무 말이 없다가 그날은 갑자기 안전모와 안전띠가 없다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안전모와 안전띠 미착용이니까 일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의 구체성과 진술시기에 비추어 경찰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은 2016. 5. 16.에도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조치 문제로 책임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공사를 못 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를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5. 16. 인부들을 돌아가게 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