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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 법원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2015구합580102015-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후 건강상 문제가 없고 근무평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정년퇴직 근로자 다수가 …기각충남2021부해3322021-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 촉탁직 전환 근무평가 규정 등을 통해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는 점,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012022-0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초심유지중앙2021부해2222021-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시내버스 운전은 상시ㆍ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직 근로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542022-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직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해 1년 단위로 최대 4년 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기각서울2024부해23952024-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 후 촉탁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재고용 여부와 관련하여 재계약 연장 연령을 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의 규정 및 사업장의 촉탁직 갱신…초심취소중앙2021부해12552021-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체결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면 정년 후 3년의 범위에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그동안 정…초심유지중앙2025부해7622025-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 제19조(정년)제2항에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기속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2024년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10…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382025-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정년퇴직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객관적 기대권으로 형성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기각경남2021부해4742022-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성립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제12조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은 적격심사를 거친 후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년 연장…기각서울2022부해11652022-07-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에 '촉탁 승무직’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그동안 정년 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제도를 시행해 온 점, 근로자들의 정년 직전인 2024. 7. 5.…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522025-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쌍방합의로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432024-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