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11-19 | 2015구합5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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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촉탁직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절차 없이 건강상 이상 유무 확인 등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을 갱신해 옴.
- 참가인과의 촉탁직 근로계약은 3회에 걸쳐 갱신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참가인의 근무태도나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이루어진 바 없음.
-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만료 30일 전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음.
- 이 사건 사업장에는 참가인과 유사하게 정년퇴직했거나 55세 이상인 다수의 촉탁직 근로자들이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
- 참가인의 정년퇴직 이전과 촉탁직 근로자로서의 업무 내용 및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으며, 건강 악화나 직무수행능력 저하 등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고사실
- 참가인은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 수령 이후에도 사업장에 출
- 원고의 주장: 기간제법 시행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가인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으며, 참가인이 근로계약 만료 통보에 이의하지 않고 퇴직금 등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를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갱신기대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해석할 수 없음.
-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무기계약 근로자로 의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고령자에게 갱신기대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님.
- 이 사건 사업장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 이전까지 촉탁직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적이 없음.
- 촉탁직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절차 없이 건강상 이상 유무 확인 등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을 갱신해 옴.
- 참가인과의 촉탁직 근로계약은 3회에 걸쳐 갱신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참가인의 근무태도나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이루어진 바 없음.
-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만료 30일 전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음.
- 이 사건 사업장에는 참가인과 유사하게 정년퇴직했거나 55세 이상인 다수의 촉탁직 근로자들이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
- 참가인의 정년퇴직 이전과 촉탁직 근로자로서의 업무 내용 및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으며, 건강 악화나 직무수행능력 저하 등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고사실
- 참가인은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 수령 이후에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파업에 참여함.
-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총 56명 중 만 55세 이상인 자는 26명, 촉탁직 근로자는 23명이며, 이 중 19명은 정년퇴직자임.
- 촉탁직 근로자의 촉탁 근로계약 체결횟수는 평균 5.7회임.
-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예정인 촉탁직 근로자가 스스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해당 근로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도장, 건강검진결과 등을 제출받아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이 없는 이상 위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이 사건 이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이 촉탁직 근로자 본인의 계속 근무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적은 없음.
- 이 사건 사업장은 촉탁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기에 앞서 근무평정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나 이 사건 사업장에의 기여도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 바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 특히 고령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함.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근로자 보호에 있음을 강조하며, 법 조항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고령자고용촉진법상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이 갱신기대권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과정에서 형성되는 근로자의 기대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갱신 거절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