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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이후에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정년퇴직 이후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근…기각서울2024부해37392024-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후 건강상 문제가 없고 근무평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정년퇴직 근로자 다수가 …기각충남2021부해3322021-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① 단체협약에 만 61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기각전남2021부해1442021-06-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년을 단축하는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변경된 취업규칙을 게시판에 일정기간 게시하고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명하도록 하였을 뿐 근로자들에게 전화,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알리고 근로자들이 …초심취소중앙2016부해13712017-03-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지침에 ‘①총 운영인원 규모: 매년 정규직 총 정원의 5%이내, ②신청대상: 5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 정년퇴직 예정자 등‘이라 하여 정규직 정년퇴직 예정자 등을 포…초심유지중앙2023부해8552023-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에 만 60세에 도달한 날을 정년일로 규정하고 있고, 양 당사자는 근로자의 정년일자에 맞추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12019-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근로자라는데 사용자와 다툼이 없으나, 취업규칙에 “만 60세 도달한 날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1960. 12. 2. 생으로 2020. 12.…기각서울2021부해5232021-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4,322,0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3가단50986132024-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단체협약상 정년 단축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F지회의 제2차 총회결의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체결된 2010년 단체…2014나278,2014나285(병합),2014나292(병합)2018-04-1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