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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기간여성고용정책과-15802013-08-14
- 행정해석육아휴직 2년 사용 후 복직한 경우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산재예방지원과-4692021-09-09
- 행정해석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근로기준정책과-15572022-05-16
- 행정해석육아휴직 2회 이상 분할 시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행정지침 재 안내여성고용정책과-30552015-10-13
- 행정해석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퇴직연금복지과-53592019-12-13
- 행정해석임의로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31922015-10-27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여성고용정책과-332021-01-06
- 행정해석초단시간근로자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퇴직연금복지과-23722021-05-21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수급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17032016-05-31
- 행정해석자녀의 양육이 목적이 아닌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19592015-07-03
- 행정해석입양 또는 대리모의 경우도 육아휴직 허용 가능하다감독68213-31251995-02-10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수 없고, 육아휴직기간 중 재택근무를 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없다여성고용정책과-22582016-07-07
- 행정해석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이 파견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차별개선과-2482008-04-02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자녀 연령이 만 8세를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지여성고용정책과-15442014-05-01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학업을 병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여성고용정책과-28792016-08-16
- 행정해석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15152020-04-02
- 행정해석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법제처19-05792020-01-23
- 행정해석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휴직은 사용할 수 있다여성고용정책과-31332014-09-05
- 행정해석A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 B를 출산하여 B자녀 출산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A자녀에 대한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여성고용정책과-18642011-08-04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여성고용정책과-2839201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