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2.13
여성고용정책과-253
육아휴직중 출산휴가 미부여와 법위반 여부
행정해석근로시간차별_괴롭힘휴가+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를 소급하여 부여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이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를 소급하여 부여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이 아닌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출산전후휴가가 필요한 시기에 근로자가 이미 근로의무를 면제받았다면, 출산전후휴가를 소급하여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의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질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원자가 없어 수차 재공고후 다시 근로계약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