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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 142명이고, 가동 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4.58명이나 법 적용 미달일 수가 15일로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서 근로기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6752023-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본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확인됨, ② 근로자는 지점의 직영 배송기사만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각하서울2020부해26822020-12-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실제 근로일수가 확인되는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5인 미…초심유지중앙2023부해9962023-09-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파견근로자라고 주장하는 3명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들이 근로자의 해고 전후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4692025-04-1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둘째 아들도 사업주 소속 근로자이고, 사업장 이외에 인접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032023-01-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수시로 업무를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0342024-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장소나 업무의 내용 및 휴일 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프리랜서 근…각하경기2024부해17392024-07-02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 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 5인 이상이다.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복직명령서를 보냈…인정 (구제)경남2023부해3052023-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50명으로 가동 일수 30일로 나누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기…인정 (구제)부산2025부해6462025-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초심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7~8명이라고 하다가 재심 신청 이후 갑자기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② 5명의 근로자를 4대 보험 상실신고…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162019-02-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사용자는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인사ㆍ노무 관리 등을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반면, …인정 (구제)부산2024부해722024-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신앙교육원은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일 뿐 별도의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재단법인에 있다.나. 사업장의 상시…일부인정경기2020부해17472020-10-2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주장대로 근로자와 관리이사의 근로자성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각하서울2024부해12202024-06-07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