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7-02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739
AI 분류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장소나 업무의 내용 및 휴일 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프리랜서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는 '당사, 재택, 업무상 외근’ 등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고용한 메인작가의 지시에 따라 회사에 출근하여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막내작가로 근로자 스스로 업무의 내용을 정할 수 없고, 메인작가나 서브작가로부터 업무방향이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의 범위 또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월급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정해진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없었던 점 등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막내 방송작가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법 적용 사유 발생일 기준 직전 1개월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54명이고, 가동일수는 25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2.2명으로 산출되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장소나 업무의 내용 및 휴일 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프리랜서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는 '당사, 재택, 업무상 외근’ 등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고용한 메인작가의 지시에 따라 회사에 출근하여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막내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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