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11-23 | 2017구합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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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과반수 동의: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서 근로자 과반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을 따르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규정할 뿐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가 없음. 원고는 근로자 60명 중 31명의 동의를 받아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판단함.
- 결론: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57세로 바꾸는 내용의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퇴직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퇴직 통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및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됨.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 원고는 게시판 및 직원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변경 예정인 취업규칙의 내용을 충분히 알렸고, 충분한 시간(3주 이상) 동안 소속 근로자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원고 소속 근로자의 대부분은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가 교대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한 자리에 모여 회의하는 방식의 동의를 받기 어려웠으며,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 31명의 동의를 받은 방식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였다고 판단함.
- 과반수 동의: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서 근로자 과반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을 따르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규정할 뿐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가 없음. 원고는 근로자 60명 중 31명의 동의를 받아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판단함.
- 결론: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57세로 바꾸는 내용의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퇴직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퇴직 통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의 유효성 판단 시 사용자 개입의 정도와 근로자들의 의견 교환 기회 제공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산정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문언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취업규칙 변경 동의 요건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본 판결은 정년 변경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 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견 교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