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가 소속한 A회사는 모기업의 지점이나 영업소가 아닌 주식회사로서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음,
② A회사는 모기업의 계열사인 B회사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B회사와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료도 각각 정산하였음,
③ A회사는 B회사와 사무실을 공유하고 일부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두 회사의 사업목적이 달라 A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두 회사를 동일한 회사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④ 근로자가 제기했던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서도 A회사를 사용자로 판단한 바 있음,
⑤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66명을 산정기간의 가동일수 22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3.0명임,
⑥ 또한 가동일수 중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로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소속한 A회사는 모기업의 지점이나 영업소가 아닌 주식회사로서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음,
② A회사는 모기업의 계열사인 B회사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B회사와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료도 각각 정산하였음,
③ A회사는 B회사와 사무실을 공유하고 일부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두 회사의 사업목적이 달라 A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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